헌법재판소의 입장 통치 행위에 대한
헌법 재판소
헌재의 주류적 입장은 이른바 통치행위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당연히 헌재의 심판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라크전쟁 파견 결정 사안의 경우엔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헌법심사를 자제했다.금융실명제 위헌확인사건: 대통령의 긴급재정·경제명령(심판대상 긍정) "통치행위를 포함하여 모든 국가작용은 국민의 기본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한계를 반드시 지켜야 하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수호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비록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국민의 기본권 및 헌법권 보장을 사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이므로, 당연히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의하여 행해지는 국가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확인사건(심판대상 긍정)=1.법률의 위헌 여부가 헌법재판의 대상이 된 경우 당해 법률이 정치적인 문제를 포함한다는 이유만으로 사법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수 없다.=2. 신행정수도 건설이나 수도 이전 문제를 국민투표에 부칠 것인지에 관한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사법심사의 대상이 될 경우 위의 의사결정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므로 사법심사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대통령의 의사결정이 국민의 기본권 침해와 직접 관련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다.3.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헌법개정 사항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순법률의 형태로 실현한 것으로 헌법 제130조에 따라 헌법개정에서 국민이 가진 창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된다.정부와 국회의 이라크전쟁 파견 결정 등 위헌확인사건(심판대상의 부정) - 사법자 여러 설외국(이라크)에 대한 국군(일반병사)의 파견 결정은 그 성격상 국방 및 외교와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이며,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지켜서 이루어진 것임은 명백하므로, 대통령과 국회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하고, 헌법재판소가 사법적 기준만으로 이것.사면은 형 선고의 효력 또는 공소권을 상실시키거나 형의 집행을 면제시키는 국가원수의 고유 권한을 의미하며, 사법부의 판단을 변경하는 제도로서 권력분립의 원리에 대한 예외이다(헌재결 2000.6.1, 97헌변 74).한미 연합군사훈련은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 통치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한미연합군사연습은 1978. 한미연합사령부의 창설 및 1979. 2. 15. 한미연합훈련 양해각서의 체결 이래 매년 실시되어 왔는데, 특히 이 사건의 연습은 대표적인 한미연합군사연습으로 피청구인이 2007. 3. 경에 한 이 사건의 연습결정이 다시 한번 국방에 관련된 고도의 정치적 결단에 해당되어 사법심사를 한다.
